연말정산을 통해 최대한 많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꿀팁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연말정산이란 직장인들에게 매년 찾아오는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불리는데요. 하지만 꼼꼼히 챙기지 않으면 ‘13월의 지출’로 돌변할 수 있습니다.
1. 연말정산의 기본: 내 상황을 제대로 알기
연말정산을 시작하기 전에 나의 소득과 지출 내역을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소득 공제와 세액 공제의 차이
1) 소득 공제
세금을 부과하기 전 소득 금액을 줄여주는 것. (ex. 기부금, 주택청약저축 등)
2) 세액 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직접 금액을 깎아주는 것. (ex. 의료비, 교육비, 자녀 세액 공제)
여기서 핵심은 공제 대상 항목을 놓치지 않고 꼼꼼히 챙기는 것입니다.
2. 의료비 공제: 연간 100만 원 넘는 병원비는 무조건 확인
의료비는 본인, 배우자, 부모님(나이 무관), 자녀를 위해 지출한 금액이 연간 소득의 3%를 초과할 경우 공제됩니다.
알아두면 좋은 팁
실손의료보험에서 받은 금액은 공제 대상이 아니니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미용 목적 치료비(쌍꺼풀, 치아 미백 등)는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3. 교육비 공제: 취학 전 아동부터 대학생 자녀까지!
교육비도 놓치기 쉬운 항목인데요. 특히 영유아 교육비나 대학원생 등록금도 포함됩니다.
1) 공제 한도
- 초·중·고교: 연 300만 원
- 대학생: 연 900만 원
- 취학 전 아동: 연 300만 원
2) 꿀팁!
학원비는 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특수교육비(장애 아동 대상)는 공제 가능합니다.
4. 카드 사용액: 체크카드가 답이다!
카드 공제는 사용한 금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적용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체크카드와 신용카드의 공제율 차이입니다.
- 신용카드: 15%
-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30%
팁!
12월에는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 비중을 늘립니다.
5. 기부금 공제: 착한 일을 하면 혜택이 두 배!
기부금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특히 지정기부금(종교단체, 사회복지법인 등)에 기부한 금액은 공제 대상입니다.
공제율
- 1천만 원 이하: 15%
- 1천만 원 초과: 30%
기부 영수증은 꼭 챙겨 두세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6. 전세금 대출 이자 상환액: 집이 없어도 OK!
전세금 대출 이자를 상환한 금액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 대상: 무주택 세대주
- 공제율: 상환액의 40%
꿀팁
월세 세액 공제와 중복되지 않으니 자신에게 유리한 쪽을 선택합니다.
7. 자녀 세액 공제: 아이가 많을수록 혜택이 큼
만 7세 이상 자녀 1명당 연 15만 원 공제.
1) 출산·입양 공제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은 70만 원 공제.
2) 팁!
만 7세 미만 자녀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보육비용 항목을 따로 확인합니다.
8. 간소화 서비스만 믿지 않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편리하지만, 모든 내역이 자동으로 입력되는 것은 아닙니다.
꼼꼼히 확인해야 할 것들
누락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특히 12월 말에 쓴 금액은 시스템에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9. 마지막 1%는 전문 앱 활용하기
요즘은 연말정산 계산을 도와주는 앱과 사이트도 많습니다.
추천 앱
삼쩜삼, 국세청 손택스
예상 환급액과 부족한 항목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미리 준비하면 13월은 진짜 ‘보너스’가 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단순히 세금을 환급받는 과정이 아닙니다.
꼼꼼히 준비하고 공제 항목을 잘 챙기면 내 돈을 최대한 지킬 수 있는 기회입니다. 지금부터라도 필요한 서류와 공제 항목을 정리해 둡니다.
작은 실천이 큰 혜택으로 돌아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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